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일반폰 이용자의 월정액(2천원)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김금순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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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일반폰 이용자의 월정액(2천원)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 서비스 월정액(2천원)은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이므로 휴대폰 가입자 본인이 직접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각 통신사의 휴대폰에서 지역번호 없이 114)에 전화를 걸거나, 통신사 대리점/지점을 통하여 월정액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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