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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0-30호(2010.2.23.)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 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 ③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수가
① 방문요양
재가급여 수가 방문요양
분류 금액(단위:원/방문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0,680 16,120 21,360 26,700 30,200 33,500 36,600 39,500
주 :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② 방문목욕
재가급여 수가 방문목욕
분류 금액(단위:원/방문당)
방문목욕 차량 이용 차량 미이용
71,290 39,590
주 : 미입욕시 차량 미이용 수가의 80% 산정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재가급여 수가 방문간호지시서
분류 금액(단위:원/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760
50,78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70
9,370
④ 방문간호
재가급여 수가 방문간호
분류 금액(단위:원/방문당)
방문간호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28,700 36,650 44,600
주 :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          971,200    814,700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9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830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① 시설급여 비용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재가급여 비용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 비용, 월 한도액 초과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① 비급여 항목
  - 식사 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미용비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②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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