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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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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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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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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수가
- ① 방문요양
분류 금액(단위:원/방문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0,680 16,120 21,360 26,700 30,200 33,500 36,600 39,500 - 주 :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 ② 방문목욕
분류 금액(단위:원/방문당) 방문목욕 차량 이용 차량 미이용 71,290 39,590 - 주 : 미입욕시 차량 미이용 수가의 80% 산정
-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단위:원/1회당)
- ④ 방문간호
분류 금액(단위:원/방문당) 방문간호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28,700 36,650 44,600 - 주 :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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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
-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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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 1,140,600 | 971,200 | 81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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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류 | 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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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8,9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8,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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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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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