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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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도입배경>


치매, 중풍, 지병 등으로 장시간 고통 받는 어르신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의 건강보험과 운영방식은 동일하나, 단지 대상자가 요양이 필요한 고령의 어르신이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요양보호사)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지금까지는 노인의 수발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수발기간도 지금보다 길지 않았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도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게 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크게 늘게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수발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 ‘06(9.5%)→ ‘10(10.9%)→ ‘20(15.7%)→ ‘30(24.1%) 젊은층의 노인부양부담 : ‘05(8명당 노인1명)→ ‘20(5명당 1명)→ ‘40(2명당 1명)
  •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어르신의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일부의 사례이겠지만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겨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까지 간혹 빚어지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확대되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부유층의 경우 최고급 유료요양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비용이 월 100~250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현재 비용의 20% 정도만 부담하고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수발자의 고통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주로 수발을 담당하게 되는 여성들은 수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게 되어 정작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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