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자/효과

  • 요양보험제도 >
  • 보험대상자/효과







보험이용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 중 치매,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2008년 7월 제도가 시작되면 전체 노인인구의 3.1% 정도인 16만 6천명의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의 수발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발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상태

    수준

    1등급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 입고, 씻는 등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함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함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함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위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설명이며, 요양등급의 판정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5개영역 52개 항목에 걸쳐 실사를 하고, 판정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노인 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431849 TEL : 031-451-8866 지도보기

Copyright © 마음의쉼터재가장기요양센터.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1
  • Total13,489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