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이용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 중 치매,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2008년 7월 제도가 시작되면 전체 노인인구의 3.1% 정도인 16만 6천명의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의 수발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발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상태
수준
1등급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 입고, 씻는 등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함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함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함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위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설명이며, 요양등급의 판정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5개영역 52개 항목에 걸쳐 실사를 하고, 판정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노인 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