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금순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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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 변경(공동명의 변경 포함) 시 기존 장기요양기관은 폐업신고 후 새로운 대표자로 신규 설치해야합니다. 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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