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의 주간보호시설과 방문요양사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이 10명을 넘어갈 때 추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금순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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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 시설의 정원을 증원하려면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이 10인 미만 시설에서 10인 이상으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연면적을 증원하는 정원 1인당 6.6㎡ 이상을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장 및 목욕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정원이 10명이 넘어갈 때 추가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 1인이상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7(인당 배치기준)” 한 값을 반올림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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