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현지조사 관련 개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금순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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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되어 2014.2.1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부당청구금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양수인이나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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